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21. 09:00 경부터 10:40 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엎고, 술잔과 병을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2. 21. 10:40 경 위 식당에서, ‘ 술 마신 남성 4명이 싸움 중’ 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 경장 피해자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식당 종업원들, 인근 상인 등이 있는 가운데 “ 내가 왜 신분증을 보여줘, 아 좃 밥 같네,
개 같은 새끼들, 짭새는 왜 왔어,
씨 발 새끼야 개새끼들, 간다고 몸에 손대지 마, 씨 발 짭새야”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2. 21. 10:45 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업무 방해죄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이동하던 중, 식당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I 쏘나타 J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 문짝과 펜더 부분을 발로 차서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332,352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2. 21. 10:40 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피해자 H(33 세 )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경찰 관인 G,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G과 피해자에 의하여 업무 방해죄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