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5. 02:10경 세종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가에서 만취한 상태로 위 식당 입간판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업소 점장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F, G에게 “개새끼들아 신분증 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갑을 위 F에게 던지고,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는 것을 위 F, G로부터 제지당하자 양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세종시 H에 있는 E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5. 02:4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위 E지구대 사무실에서 D, I, J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야, 씨발놈들아, 니들다 죽었어, 이거 풀어라, 야 개새끼들아, 니들 다 옷 벗을 줄 알아,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