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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53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01:47 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는 피해자 E(57 세 )에게 손에 잡은 우산을 들어 때릴 듯이 하면서 “ 씨 발 놈,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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