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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30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아파트 입주예정자로 2012. 5. 9.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에 불상의 여성 5~6명과 함께 찾아가 위 아파트 준공허가와 관련한 문제로 남양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9. 10:00경 위 남양주시청 2층 복도에서 시청 C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여, 42세)가 피고인의 일행들을 다른 곳으로 안내하려고 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이빨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물어 뜯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박부표재성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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