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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1 2014고단25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02:50경 부천시 원미구 B 3층 ‘C 노래연습장’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고, 손을 들어 위 E을 때릴 것처럼 휘두른 다음 계속하여 손과 배로 위 F를 미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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