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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11 2013고정39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2. 14. 01:25경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서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B(46세)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자신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여러 번 밀쳐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3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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