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0 2014고정420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9. 2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에게 맥주 5병을 20,000원에 판매하고, 1시간당 2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성 노래방 도우미인 E으로 하여금 위 D 등과 동석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위반업소 단속보고, 수사보고
1. D의 진술서
1. 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