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53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 지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한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9. 20:22경 손님 D에게 캔맥주 1캔을 판매하고,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E를 불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