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20:30경 부산시 수영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그 곳 손님으로 온 D에게 맥주 5병, 소주 1병을 20,000원에 판매하고, 여성접대부인 E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D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위반사항 단속통보,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단속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알선한 것으로서,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