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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5146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B 상가의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회사인데, 피고는 원고로 상호 변경하기 전의 주식회사 투에이엠에게 위 상가 매수대금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21. 부산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위 투자금 40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2012가합21105,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2013. 1. 16. 원고가 2014. 12. 31.까지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는 위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

1. 가.

“을(원고)”은 남양주시 B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갑(피고 외 2인)”의 투자금 6억 5,000만 원 중 금 4억 원을 2014. 12. 31.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나. “을”은 이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갑”에게 위 ‘가’항에서 정한 투자금의 반환에 관하여 반환원금 4억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집행인낙의 문구가 기입된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갑”은 본 합의서 작성 후 “을”이 위 “2”항에서 정한 2억 5,000만 원의 지급 의무 및 “3”항에서 정한 공동근저당권의 설정 의무를 모두 이행한 즉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21105 투자금반환 사건의 소를 취하하여야 하고 “을”은 그 소 취하에 동의하여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3. 10.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1조(목적) 채무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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