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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5 2012나1332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항의 말미에 아래 아.

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7. 7. 5. 이 법원에 소 취하서를 피고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였다.”

2. 원고의 소 취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의 외부적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법령의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송행위자의 착오나 타인의 기망, 강요 등에 의한 내심적 의사표시의 하자를 들어 그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없으나, 소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터이므로 상대방의 어느 소송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소송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를 기망 또는 강박으로 그 소송행위를 하게 하여 상대방의 정상적인 소송수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기에 이르렀다면 그 기망 등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되어(민법 제150조 참조) 그 소송행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바, 소의 제기를 당한 피고가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후 재소가 금지된 그 시점에 이르러 소송진행 과정을 모르고 있는 상대방인 원고를 기망하여 소를 취하하게 하는 것은 형사상 처벌받을 사기행위로서 원고는 소 취하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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