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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노7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 망 G이 사망한 이후에 피해자의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부양해 오다가 피해자의 어머니 E가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상속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E로부터 피해자의 상속재산을 지킬 목적으로 피해자와 상의하여 피해자의 필요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취하하도록 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 생활비와 학비 등을 부담하여 피해자를 부양할 의도였기 때문에 이 사건 민사소송 취하 당시에 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 반환 채무를 면하거나 피해자의 상속재산을 잠 탈할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대방의 어느 소송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를 기망 또는 강박으로 그 소송행위를 하게 하여 상대방의 정상적인 소송수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기에 이 르 렀 다 면 그 기망 등 행위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되어( 민법 제 150조 참조) 그 소송행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바, 소의 제기를 당한 피고 측 당사자나 그의 대리인이 제 1 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후, 재소가 금지된 그 시점에 이르러 소송 진행 과정을 모르고 있는 상대방인 원고 중의 일부를 기망하여 소를 취하하게 하는 것은 형사상 처벌 받을 사기행위이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31619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아버지 망 G과 어머니 E는 2001. 11. 23. 이혼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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