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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19 2015가단924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18,722,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당초 23,722,600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8.자 준비서면 및 2015. 12. 15. 제5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5,000,000원을 감액하였다). 가.

피고는 2012. 11. 말경부터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C 나노탄소관 전기히터 및 석유난로’ 등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받는 거래를 계속해 왔다.

나. 소외 회사가 폐업할 즈음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72,128,400원에 이르자,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자 위 금액을 원고의 매출로 계상하기로 하였다

(위 금액 중 54,450,000원을 2013. 11. 7.자 매출로, 나머지 중 일부는 감면하고 10,000,000원을 2013. 11. 27.자 매출로 각 계상).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한 적이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적도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이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것이 아니라 D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잘못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8,722,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납품거래관계가 존재하는지(매매계약 사실) 및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납품거래관계가 존재하는지(매매계약 사실)가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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