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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728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5.1.(9),1299]
판시사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의 개정규정이 위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의 과세기간분에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그 제3호 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0. 12. 31. 위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23조 제3호 에 단서를 신설함과 아울러 부칙 제4항에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이 1989. 12. 30. 이전인 때에는 1990. 12. 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고, 그 제2항에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위 개정 규정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6조 , 제15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인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의 과세기간분에도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위 개정 규정 부칙 제4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1989. 12. 30.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1990. 12. 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유휴토지에 해당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초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 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이의 위임을 받은 동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법 제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그 제3호 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0. 12. 31.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제23조 제3호 에 단서를 신설함과 아울러 부칙 제4항에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이 1989. 12. 30. 이전인 때에는 1990. 12. 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고, 그 제2항에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위 개정 규정은 구 토초세법 제6조 , 제15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인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의 과세기간분에도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 당원 1994. 11. 8. 선고 93누8245 판결 , 1994. 11. 25. 선고 93누4540 판결 , 1995. 9. 5. 선고 95누1002 판결 등 참조), 위 개정 규정 부칙 제4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1989. 12. 30.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1990. 12. 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유휴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개정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는 1990. 5. 8. 양도되었고, 그 당시에는 위 개정 규정 제4항이 시행되기 이전이므로 이 조항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더욱이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1990. 12. 31.에는 이미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구 토초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소정의 1년이 경과한 뒤이어서 위 부칙 규정에 따르는 한 그 자체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 토지가 되므로,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는 한 원고들이 1976. 3. 23.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양도 당시 구 토초세법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토지취득 목적을 심리하여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가벼이 배척하고 말았음은 이 사건 양도에 적용될 법령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유라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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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0.24.선고 94구3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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