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의 개정규정이 위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의 과세기간분에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그 제3호 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0. 12. 31. 위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23조 제3호 에 단서를 신설함과 아울러 부칙 제4항에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이 1989. 12. 30. 이전인 때에는 1990. 12. 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고, 그 제2항에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위 개정 규정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6조 , 제15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인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의 과세기간분에도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위 개정 규정 부칙 제4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1989. 12. 30.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1990. 12. 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유휴토지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제15조 제1항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 부칙(1990. 12. 31) 제2항 , 제4항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초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 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이의 위임을 받은 동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는 법 제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그 제3호 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0. 12. 31.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제23조 제3호 에 단서를 신설함과 아울러 부칙 제4항에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이 1989. 12. 30. 이전인 때에는 1990. 12. 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고, 그 제2항에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위 개정 규정은 구 토초세법 제6조 , 제15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인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의 과세기간분에도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 당원 1994. 11. 8. 선고 93누8245 판결 , 1994. 11. 25. 선고 93누4540 판결 , 1995. 9. 5. 선고 95누1002 판결 등 참조), 위 개정 규정 부칙 제4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1989. 12. 30.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1990. 12. 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유휴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개정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는 1990. 5. 8. 양도되었고, 그 당시에는 위 개정 규정 제4항이 시행되기 이전이므로 이 조항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더욱이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1990. 12. 31.에는 이미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구 토초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소정의 1년이 경과한 뒤이어서 위 부칙 규정에 따르는 한 그 자체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 토지가 되므로,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는 한 원고들이 1976. 3. 23.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양도 당시 구 토초세법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토지취득 목적을 심리하여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가벼이 배척하고 말았음은 이 사건 양도에 적용될 법령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유라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