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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4. 01. 19. 선고 92구27401 판결
유휴토지 해당 여부[국패]
제목

유휴토지 해당 여부

요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일부가 공원용지로 지정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어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머지는 원고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1.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초과이득세 금9,917,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2 내지 3호증,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 6. 29. ○○ ○○구 ○○동 ○○번지 대54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나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 12. 31.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1991. 11. 8. 원고에 대하여 별지 세액계산명세표 기재와 같이 산출한 1900. 1. 1.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금 9,197,51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데 취득할 당시에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었으나 취득후 이 사건 토지중 263평방미터부분에 대하여는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에 의하여, 나머지 281평방미터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령 제23조 제3호 , 부칙 제4항에 의하여 각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위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5호 에 의하여 같은 법 제8조 제1항 각 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소유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면서, 특히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13호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에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는 나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같은 법 제8조 제3항 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 도괴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부칙 제3항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위 영 시행일인 1990. 12. 31. 현재에도 계속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 12. 31.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위 시행령 부칙 제4조 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1989. 12. 30. 이전인 때에는 1990. 12. 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1991. 3. 14. 재무부령 제1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은 영 제23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는 일정한 기준면적 이내에 한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되, 이 경우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영 제2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위 시행령 제22조 제1항 에서는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라 함은 건축물이 완성된 경우로 보되 다만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정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공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의 건물이 이미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 제23조 제3호 의 규정은 건축물의 신축공사에는 그 주변적인 여건에 따라 설계 및 허가절차나 그 착공 및 완공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허가관청에 대한 건축허가의 신청 등 위 시행령 소정의 토지소유자의 주관적인 건물신축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내 주는 징표가 있어서 그 토지취득이 건물신축 목적의 취득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위 1년의 건축유예기간 내에 그 지상에 건축물이 들어섰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최소한 1년간은 그 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해 주려는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만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는 위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단서 는 상위법인 위 시행령으로 아무런 위임을 받은 바도 없이 위 시행령에 정한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어느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토지를 취득할 당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 있었는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판단

갑 제5호증, 제6호증, 제8 내지 13호증, 을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 제7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몰색하던중 1983. 5.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본 결과 이 사건 토지가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대지로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임을 알고 같은해 6. 2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에 이르른 사실, 건설부장관은 1983. 4. 2. 건설부고시 제112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 ○○구, ○○구, 종로구, 은평구 및 의정부시, 양주군, 고양군의 각 일부지역을 자연공원법(1986. 12. 31. 법률 제3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하였다가, 같은 해 12. 23. 건설부 고시 제423호로 변경결정 고시한 사실, 그러자 ○○은 1984. 7. 16. 서울특별시고시 제395호로 위 고시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9조 제3항 ,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내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공원)중 ○○구 13,979,889평방미터부분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적 승인을 하고 이를 고시한 사실, 그런데 위 건설부고시에 의하면 지번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상에 선을 그어 공원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을 표시하여 그 지형도상 공원지역의 경계선 상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가 공원지역에 전부 편입되었는지 일부 편입되었는지 아니면 편입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불분명하고, 위 서울특별시의 지적승인고시에 의하여 비로소 이 사건 토지중 263평방미터(이 사건 토지와 합병되기전의 같은 동 573의 49 토지임)가 공원용지에 편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그리고 위 토지부분은 1993. 8. 9.자로 공원용지에서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지역안에서 공원사업이외의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건축물이 용도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에 적합하고,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보전을 요하는 자연상태에도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또한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한 경우에만 신축등의 허가가 가능하는 등의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공원지역 안에서의 공원시설이외의 건축물의 신축등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어느 토지가 공원용지에 언제 편입되었는 지의 여부는 자연공원법 제4조 에 의하여 건설부장관(현재는 위 법이 개정되어 내무부장관이다)이 공원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어느 토지가 공원용지로 고시된 그 공원지역의 지형도상 경계선에 위치하여 그 지형도만으로는 공원지역에 편입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시계획 법 제13조 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고시한 때를 기준으로 공원지역에 편입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중 위 263평방미터부분이 공원용지로 편입되게된 시기는 위 서울특별시의 지적승인 고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때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일부인 위 263평방미터부분이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건축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위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건축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면 위 토지부분에 대한 위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에서 말하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제한은 1990. 12. 31.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위 토지부분은 1989. 12. 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중 나머지 위 281평방미터부분은 원고가 1989. 12. 30. 이전에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1990. 12. 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이어서 위 예정결정기간인 199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중 같은해 1. 1.부터 같은 해 12. 30.까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같은 해 12. 31. 하루만이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가 문제되나 가사 그 하루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루 동안에 토지가격이 급등하여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토지부분도 위 예정결정기간 동안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그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토지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아래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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