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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3 2011나10058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다능건설,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의 '2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러나 피고 에스케이건설은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별지 1과 1-1(별지 1 중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수정한 표로서 위와 같이 수정한 부분을 포함하여 하자보수비용을 모두 합산한 표가 아래의 하자보수비용표이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기능ㆍ미관ㆍ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 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고 한다,

감정인이 별지 1에 외벽 부분도장에 관한 비용을 별도 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감정보고서에 외벽 부분도장비용 14,911,025원을 하자보수비용을 산출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하자보수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이를 반영한다

)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는 아래 하자보수비용표 기재(위 부분도장비용 14,911,025원을 공용 3년차 부분에 포함)와 같이 206,732,048원이 소요된다. <하자보수비용표 - 부분도장 기준> 구분 하자 보수공사비(원 합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32,894,349 59,934,544 5,586,922 48,141,892 8,930,959 26,611,786 182,100,452 전유부분 3,957,873 20,606,167 67,556 0 0 0 24,631,596 합 계 36,852,222 80,540,711 5,654,478 48,141,892 8,930,959 26,611,786 206,732,048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한 것은 오로지 소송행위를 위한 채권양도로서 신탁법 제7조에 위반한 소송신탁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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