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4행의 “공사대금 4억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00,000,000원, 공사기간 2011. 12. 15.부터 2012. 3. 15.까지, 지체상금률 1/1000로 정하여 피고 C가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로 변경하고, 17, 18행의 “2012. 3. 15.경 이를 완료하고”를 삭제하며, 제3면 11행의 “2014. 11. 13.”을 “2014. 2. 1.경”으로, 13행의 “기재”를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각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6행을 “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제4면 8행, 제5면 5행의 각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각 변경하고, 제7면 1행 다음에 아래 4)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들은,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이 사건 하자보수비용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그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