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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4 2013노924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북한은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다른 국가들과 정식으로 수교를 체결하였고, 1991. 9. 17. 남한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며, 더 이상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였을 뿐이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정부의 정책과 상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적 행위에 해당할 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제7조 제5항의 위험성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B 등 전파성이 강한 이른바 종북사이트 및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 등에 E을 찬양하는 시를 제작반포하고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으며, 접속이 차단된 북한사이트에 우회 접속하여 이적표현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것으로, 범행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을 때뿐 아니라 원심 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을 게시하였고,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가 이적표현물을 게시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강제로 폐쇄되자 아이디를 달리하여 다시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는 문건을 계속하여 게시하는 등 재범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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