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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9.14 2012고단1146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모두사실

1. 피고인의 활동상황 피고인은 1991. 2.경 C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그 무렵부터 2001. 1.경까지 D에서 사원으로 근무한 후 현재 성남시 분당구 E공인중개사사무실’[대표: F(피고인의 아내)]에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2. 4. 18.경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에 ‘G’이라는 ID와 ‘H’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한 다음 인터넷카페 I의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2010. 11. 30.경 위 I가 폐쇄되자, 인터넷카페 J의 회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10. 12. 16.경 위 카페가 폐쇄되자, 2011. 1. 10.경부터 인터넷카페 K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이적표현물을 위 카페들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다른 사람의 이적성 게시물에 댓글을 올려왔다. 또한 피고인은 2003. 8. 11.경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http://www.daum.net)에 ‘L’이라는 ID와 ‘M’, ‘N’이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하고, O이라는 개인 블로그를 개설하여 활동하였고, P, Q, R, S 등에도 각종 이적성 문건을 제작취득반포하고 댓글을 작성하고 있으며, 북한을 찬양지지하는 행위를 전개하다가 폐쇄된 인터넷카페 T, U 등에도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이적단체로 판결된 ‘V단체‘(이하 ‘V‘로 약칭)의 후원회인 ‘W’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X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 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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