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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707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4. 6. 14.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표현물의 대부분은 인용한 것으로 일반인들도 인터넷을 통하여 접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내용이 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동조하거나 납득할 수 없어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숙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력은 크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B, H을 찬양하는 댓글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행동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B, H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H 사망 후 인터넷 상에 분향소 게시판을 개설하여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였으며, 장기간에 걸쳐 직접 작성하거나 북한의 언론매체 등으로부터 인용한 다량의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포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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