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입장에서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 대화의 상대방으로 바라보는 것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공존하기 어려운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개발 등을 찬양ㆍ지지하는 것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반포한 것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적표현물을 피고인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거나 카페 회원들의 게시 글에 대해 동조하는 행위 등을 넘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직접적 행동이나 적극적인 선전, 선동 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성, 다양성, 개방성, 포용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동조하거나 납득할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력은 크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활동한 인터넷 카페에서의 피고인의 회원등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