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25 2015고단110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10:00 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밭에서, 피고인이 임 차한 여주시 E에 위치한 고구마 밭과 여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 사이에 길을 내기 위해 톱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선 주목 50그루, 청 단풍 7그루, 스트로 부 잣나무 2그루, 왕벚나무 3그루 시가 합계 18,832,068원 상당의 총 62그루의 조경 수목을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조 경수 묘가격 견적서
1. 이 법원의 검증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전 (200 만 원) 을 공탁하고, 이 사건 대부분의 수목에 대한 손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