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함) 의 소유자는 피해자 C 이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 인의 작은 할 아버지 묘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법정지 상권인 분묘기지 권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2016. 8. 27. 10:00 경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오디나무 2그루, 개암나무 3그루, 살구나무 1그루, 산 복숭아 1그루를 위 묘지에 그늘이 진다는 이유로 베어 내 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항공사진, 지적도,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현장수사)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디나무 2그루, 개암나무 3그루, 산 복숭아 1그루를 베어내거나 가지를 친 사실은 있으나 살구나무 1그루를 베어낸 사실은 없고, 위 나무들은 피고인의 분묘기지 권이 미치는 지역 내에 식재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오디나무, 살구나무, 산 복숭아나무, 개암나무 등을 심었는데, 개암나무는 밑동만 남기고 베어 졌고, 오디나무는 약 50cm 만 남기고 베어 졌고, 살구나무, 복숭아나무는 큰 나무 기둥은 남겨 진 채 잔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