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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고법 1990. 6. 8. 선고 90노35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피고사건][하집1990(2),392]
판시사항

관세 및 방위세포탈 예비단계에 있는 수입대상품목들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몰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세법 제198조 제2항 같은법 제180조 제1항 , 제2항 , 제181조 , 제186조 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82조 제2항 소정의 관세포탈예비죄에 관하여는 몰수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48조 에 따라 몰수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관세 및 방위세포탈에 있는 수입대상품목들은 위 법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6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금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60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30일 위 각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금 297,122,764원을 각 추징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전과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오로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에 대한 폐해를 도외시한 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포탈세액도 5,000여만원에 달하는 등 대규모인 점에서 볼 때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선임취소된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변호인 변호사 김형준의 항소이유 및 피고인 1의 변호인 변호사 함영업의 항소이유의 각 요지는, 피고인들은 각 그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맹세하고 있는 터에 피고인들의 현재 재산상태나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과다한 벌금형까지 병과되어 2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각 형의 양정은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2의 변호인 변호사 유인의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1, 공소외 1,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근무하던 공소외 3 주식회사도 벌금형과 추징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의 선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2의 변호인 변호사 유인의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따라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또한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관세법위반사건에 있어서 몰수할 물품의 전부를 몰수할 수 없고 범칙자가 여러 사람 있을 때에는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위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였다 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 변호인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다음 검사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각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각 항의 각 음향기기가 관세포탈예비죄의 범칙대상물품으로서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몰수불능이라는 이유로 그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하고 있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2)의 각 항의 각 음향기기는 관세포탈예비죄의 범칙대상물품이기는 하나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에서 같은법 제180조 제1항 제2항 , 제181조 또는 제186조 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관세포탈예비죄(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에 관하여는 그 몰수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 48조 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관세 및 방위세포탈예비단계에 있는 수입대상품목들이 위 법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추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법령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 중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1항의 관세포탈의 점은 특가법 제6조 제2항 제2호 , 관세법 제180조 1항 , 형법 제30조 ,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10,12,13항의 각 관세포탈의 점은 각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에, 판시 제1의 각 방위세포탈의 점은 각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에, 판시 제2의 각 관세포탈예비의 점은 각 관세법 제182조 제2항 , 제18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에, 판시 제2의 각 방위세포탈예비의 점은 각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 관세법 제182조 제2항 , 제18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에 각 해당하는바, 피고인들의 위 각 특가법위반죄 및 각 관세법위반죄와 각 방위세법위반죄는 피고인별로 각 항별로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 제50조 에 의하여 각 항별로 그 형이 더 무거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가법위반죄, 각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관세법위반죄의 각 소정형 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특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특가법 제6조 제3항 에 의하여 각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죄는 피고인별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관세법 제194조 에 의하여 각 징역형에 한하여 그 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특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들은 그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관세법 제194조 에 의하여 각 그 징역형에 한하여 각 작량감경을 하여 각 그 형기 및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000,000원을 병과하고,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각 금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하고, 같은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60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30일을 위 각 징역형에 산입하며, 피고인들에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상외에도 초범인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각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의 각 항의 각 음향기기는 각 항별로 피고인 1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이 사건 범칙물품이므로 관세법 제198조 제2항 , 제180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은 위 각 음향기기 별로 납부할 관세의 각 일부를 포탈한 때에 해당하므로 당해 전체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 몰수하여야 할 것인데 각 그 물품의 소재지를 알 수 없어 몰수할 수 없으므로 같은법 제198조 제3항 에 의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위 각 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물품해당부분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의 합계 금 297,122,764원{=별지 범죄일람표(1)의 각 항의 음향기기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금 515,401,798×포탈세액(금 33,262,109)/실제가격에 따라 부과될 세액(금 57,697,870), 원미만 버림}을 각 추징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오상현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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