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114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2014. 11.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4 층 상가 건물 중 2 층에서 ‘E’ 커피 숍을 운영하던 중, 2015. 10. 경 같은 장소에서 ‘F’ 식당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네 후배로서 위 커피숍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동네 선배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고의 교통사고에 의한 보험 사기

가. 피고인 A의 G 와의 사기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G에게 가게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H 에 쿠스 자동차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의 사고를 내달라고

부탁하고, G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G와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모에 따라 G와 함께 2014. 11. 27. 23:00 경 대전 중구 I 부근 대로변 도로에서, G는 H 에 쿠스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중앙 분리대를 고의로 충격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28. 경 피해자 주식회사 J( 이하 ‘ 피해자 J’) 콜센터에 교통사고 접수와 함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해 12. 3. 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861,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A의 G, K, L 과의 사기 피고인은 G, K과 중학교 동창이고, G는 L과 업무상 알게 된 사이 인바, 피고인은 G에게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피고 인의 위 에 쿠스 자동차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의 사고를 내달라고

부탁하고, G는 이를 승낙한 후 같은 중학교 동창인 K에게 보험 접수 시 운전자로 행세할 것을 부탁하고, L에게 M BMW...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