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1. 2. 25. 19: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앞 정류소 인근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C( 남, 45세) 이 운행하는 (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 씨 발 새끼야. 뭘 쳐 다보 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 C( 남, 45세) 이 위 버스를 정 차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씨 발 새끼들 아, 우습 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상의를 벗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승객 약 25명이 탑승하고 있던 위 버스를 약 10 분간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 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버스에서 하차한 직후인 2021. 2. 25. 19: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남, 40세) 가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출입문 옆 통유리에 자신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고, 자동차 수리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E( 남, 40세 )에게 “ 씨 발 놈, 개새끼, 호로 새끼, 직이 삔다.
”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엔진 오일 및 정비용 흡입기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5분 간 피해자의 자동차 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1. 2. 25. 19:15 경 창원시 마산회원 D에 있는 F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이 사건의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경위 H의 오른손 손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