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초저상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05: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죽암로에 있는 죽암삼거리를 C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곳이므로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포터II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1세)에게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