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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04 2014고정100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에 시공하는 천안 용두-동면 간 도로건설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은 2014. 4. 16.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 ~ 동면 화계리 구간 도로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인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번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자 고발,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진술서(B), 수사보고(동남구청 C 전화 통화), 수사보고(토목공사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제95조(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3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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