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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04. 12. 선고 2018구합24002 판결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매출대금에 해당하며 인건비 지출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매출대금에 해당하며 인건비 지출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 계좌로 입금된 돈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어 경험칙상 원고의 매출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8구합24002 부가가치세등부과분취소

원고

한AA

피고

B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3. 8.

판결선고

2019. 4.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7.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383,65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141,500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919,580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410,430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35,66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5,743,3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7.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245,93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395,42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43,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영업 및 현금매출 신고누락행위

1) 원고는 2013. 5. 24.부터 GG BBB구 BBB해변로209번길 11(F동)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지상 7층, 지하 1층 숙박시설 건물에서 'EEE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피고 CC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숙박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3. 6.경부터 2015. 11.경까지 현금매출을 원고 명의의 GG은행 사업용 계좌(이하 '원고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거나 원고의 오빠 한HH의 배우자 김D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이하 '차명 계좌'라 한다)로 대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원고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7,213,0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

과세기간

신고누락 매출액

2013년

1기

29,406,000

2기

107,803,000

2014년

1기

63,438,000

2기

86,492,000

2015년

1기

23,177,000

2기

36,897,000

소계

347,213,000

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분

1) CC세무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2016. 4. 7.부터 2016. 5. 6.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7. 5.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3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총 347,213,000원의 매출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 및 같은 기간에 인건비 합계 285,271,000원에 대한 필요경비 신고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에 피고 CC세무서장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위 매출금액과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2017. 7. 5.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245,93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395,42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43,170원을 각 경정하여 부과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을 관할하는 피고 BBB세무서장은 피고 CC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의 매출신고 누락분을 통보받아 2017. 7. 5. 원고에 대하여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383,65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141,500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919,580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410,430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35,66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5,743,380원을 각 경정하여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7. GG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1 30. 기각되었고, 2018. 2. 28. 다시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은 원고가 일본에 있는 동안 원고의 참여 없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2017. 4. 28. 세무조사 재개 통지를 전달받고 한국에 입국하여 세무조사에 임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그대로 조사종결 처리되었던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참여가 배제된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원고 계좌로 입금된 현금 중 차명 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원고 계좌로 다시 입금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HH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으로,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과는 무관하므로, 이를 매출신고 누락분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들은 원고 명의의 계좌 출금분 중 285,271,374원을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한HH, 김JJ 등에게 송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가 합계 359,600,000원에 달하는바, 그 차액인 74,328,626원(= 359,600,000원 - 285,271,374원)을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에서 누락시킨 채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 CC세무서장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에 대한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

가) 인정사실

앞에서 본 각 증거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C세무서는 원고가 차명 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액을 수취한 혐의에 관하여 2016. 4. 12.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에 착수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하던 원고의 오빠인 한HH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2016. 4. 7.부터 2016. 5. 6.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를 수령한 한HH로부터 현장확인 통지수령증을 교부받았다.

(2) CC세무서의 현장확인 결과, 원고가 차명 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액을 입금 받아 신고를 누락하는 한편 원고가 원고 계좌로 모텔의 현금매출액을 입금 받은 사실,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매출액이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차명 계좌로부터의 입금액이 혼재되어 있고,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상 인건비가 계상되지 않은 사실 등을 각 확인하여 원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현금매출 누락분과 원고가 경비로 지출한 인건비 내역의 구체적인 확인을 위하여 2016. 5. 2.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3) 이후 CC세무서는 원고가 일본인과 결혼하여 일본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의 업무대행자인 한HH가 우울증 진단을 받아 대인기피 등으로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2016. 5. 3.부터 2016. 10. 31.까지 중지하였고, 동일한 사유로 2016. 10. 31.부터 2017. 4. 30.까지 세무조사를 중지하였다.

(4) 피고 CC세무서장은 2017. 5. 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개하기에 앞서, 2017. 4. 28. '세무조사 재개통지서'를 원고의 국내 주소지인 부산 CC구 DDDD로 000번길 15, 102동 703호(KK동, KKLLL타워)와 이 사건 사업장으로 송달하여 한HH가 이를 각 수령하였고, 원고의 일본 내 체류지인 요코하마시에도 위 세무조사재개통지서를 발송하였다.

(5) CC세무서의 세무조사가 재개된 2017. 5. 1.부터 CC세무서의 직원이 여러 차례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원고나 한HH를 만나지 못하여 메모와 연락처를 남겼고, 현장확인 시 확보한 원고의 휴대전화번호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시 대표자 휴대전화번호로 등재된 휴대전화번호로 세무조사가 실시 중인 사실 및 세무조서 과정에서 직접 참여가 어려운 경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문자를 여러 차례 발송하였다.

(6) 피고 CC세무서장은 2017. 5.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명 및 입증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세무조사 관련 소명 및 입증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과 세무조사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공문 등을 원고의 국내 주소지 및 이 사건 사업장에 송달하고, 2017. 5. 11. '세무조사 진행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원고의 일본 내 거주지로도 발송하였다.

구 분

소명 및 입증자료 제출 내용

관련 기간

수입금액 관련

① 김DD님 농협계좌(***-****-****-**) 입금액 중 'EEEE' 모텔 사업수입 입금액이 아닌 부분이 있는 경우,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② 한AA님 부산은행계좌(***-****-****-**) 입금액 중 'EEEE' 모텔 사업수입 입금액이 아닌 부분이 있는 경우,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2013. 1. 1. 〜

2015. 12. 31.

필요경비 관련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의거 2013-2015년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신고 누락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객관적 근거(통장출금, 관련장부 등)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CC세무서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CC세무서는 2017. 5. 12. 한HH의 요청으로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소명자료는 제출되지 않아 2017. 5. 18. 세무조사를 종료하였고, 피고들은 2017. 7. 5.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앞에서 든 증거, 증인 한H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일본에 거주하면서 1년에 5〜6회 가량 입국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오빠인 한HH에게 부탁하여 한HH가 이 사업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하고 원고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았던 점, ② 한HH의 처 김DD 명의의 계좌가 차명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 누락에 이용된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정에서 한HH가 원고 계좌 및 차명 계좌의 관리, 직원 채용 등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한HH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대리인인 한HH가 CC세무서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통지를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확인에도 참여한 점, ② CC세무서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후 원고의 부재 및 한HH의 질병 등을 이유로 하여 2016. 5. 3.부터 2017. 4. 30.까지 세무조사가 중단되기도 하였던 점, ③ CC세무서는 원고의 주소지, 이 사건사업장, 원고의 일본 내 거주지에까지 세무조사가 재개된 사실을 통지하고, 세무조사 협조요청, 소명자료 제출 등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는 세무조사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에게는 스스로 또는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하던 한HH,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세무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있었던 점, ⑤ 원고가2017. 4. 28. 피고 CC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재개 통지를 받고 곧 세무조사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일본과 한국과의 거리를 고려하면 원고가 즉시 입국하여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⑥ 한HH가 세무조사 종결 전에 CC세무서에 면담을 요청하였음에도 면담 시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나 한HH는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CC세무서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출누락분 제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 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금매출을 원고 계좌로 입금하거나 차명 계좌로 대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원고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고 CC세무서장은 차명계좌 입금액 합계 346,573,000원, 원고 계좌 입금액 합계 442,858,000원 총788,431,000원 중 차명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계좌로 다시 입금된 202,260,000원을 제외한 586,171,000원(= 788,431,000원 - 202,260,000원)을 누락된 현금매출로 확정한 다음 위 현금매출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532,883,000원(≒ 586,171,000원 / 1.1) 중 기신고된 공급가액 185,670,000원을 제외하여 매출신고가 누락된 공급가액을합계 347,213,000원(= 532,883,000원 - 185,670,000원)으로 확정한 점, ② 원고 계좌에 입금된 돈 중 한HH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이 존재한다면, 한HH의 계좌로부터 출금된 내역 등을 제출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인데, 원고와 한HH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 CC세무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③ 뿐만 아니라 한HH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을 계좌송금이 아닌 현금으로 입금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이용한 원고의 사업용 계좌 및 차명 계좌의 입금내역을 토대로 신고가 누락된 매출액을 결정한 것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매출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는 등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차명 계좌로부터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어 경험칙상 원고의 매출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인건비 누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취지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5의 기재, 증인 한H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원고 계좌로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출금하면서 적요란에 직원들의 이름이나 '추석상여금', '○월 급여' 등 급여를 출금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였고, CC세무서는 이를 바탕으로 누락된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특정한 점, ② CC세무서가 원고가 지출한 것으로 특정한 필요경비에는 명목이 불분명한 카드 출금내역이나 원고가 최초 신고한 인건비와 중복되는 부분 등이 일부 포함되어 실제 필요경비로 지출한 금액보다 과다하여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할 여지가 있는 점, ③ 원고는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건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나 급여를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등 실제 해당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가 359,600,000원에 이른다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한HH의 증언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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