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0 2021고단52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3. 07:10 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 53길 40에 있는 월계 역 1-2 점 승강장에서,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B( 남, 31세 )으로부터 ‘ 문 앞을 막지 말고 비켜 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개새끼, 좆 같이 생긴 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배를 각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 공 소 제기 후인 2020. 12. 15.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