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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7 2020고정14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28세, 남)은 서로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5:4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자 이에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 부위를 몸으로 밀쳐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20. 12. 4.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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