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2.07 2020고정14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28세, 남)은 서로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5:4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자 이에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 부위를 몸으로 밀쳐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20. 12. 4.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