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01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퀵 서비스 사무실 앞에서, 새로 구입한 미등록 VL125 이륜자동차에 자신이 기존에 등록한 D VF125 이륜자동차에서 떼어 낸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위 VL125 이륜자동차를 서울 시내 일원에서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VL125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VL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의무보험 조회,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동차등록을 하고 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