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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1 2018나3008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보충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또는 선대)는 분할 후 C 중 청구취지 (ㄴ) 부분에도 선대묘지를 설치하여 묘지를 포함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고, 같은 번지 중 청구취지 (ㄷ) 부분에 자라고 있는 두충나무는 원고(또는 선대)가 식재하여 관리해 오고 있던 것으로, 이를 통하여 이 부분을 경작하면서 점유하고 있었다. 2) 분할 후 D 중 청구취지 (ㄱ) 부분은 원고(또는 선대)가 뽕나무를 심어 밭으로 경작하면서 관리해 오고 있었던 곳이고, 같은 번지 (ㄴ) 부분은 원고가 동네 주민에게 묘지용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이를 통하여 관리해 오면서 점유한 곳이다.

3) 분할전 E토지와 분할전 G토지 사이의 영천시 AF도로는 임야도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현장에는 그 흔적도 없는 도로이다. 나. 판단 1) 분할 후 C 중 청구취지 (ㄷ) 부분 및 분할 후 D 중 청구취지 (ㄱ)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이 부분 임야에 두충나무와 뽕나무를 인공식재하여 이를 관리하면서 밭으로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8, 14호증의 각 영상을 살펴보아도, 누군가가 이 부분 임야에 위와 같은 나무를 인위적으로 심어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경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현장검증을 통하여 위 주장사실을 밝히겠다고 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현장검증의 필요성 유무의 판단을 위한 추가입증을 촉구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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