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7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재결의 경위 1)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B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2. 3. 15. 광주시 고시 C, 2012. 4. 6. 같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2)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8.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1 기재 보상내역표의 수용대상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보상금 : 133,823,500원 - 수용개시일 : 2012. 9. 18.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2. 14.자 이의재결 - 보상금 : 별지 1 기재 보상내역표의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등 1) 원고는 광주시 F, G, H, I, J 토지(이하 ‘전체 토지’라 한다)를 일단의 토지로 소유하고 농경지로 경작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무단 통행을 막기 위하여 전체 토지의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였다.
2) 피고가 ‘광주시 Q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2. 6. 11.자 수용재결에 의하여 전체 토지 중 일부(R, S, T, U, O, P)와 펜스 등 지장물이 수용되었다. 3) 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2. 8. 20.자 수용재결에 의하여 G 전 7263㎡(이하 ‘분할전 G 토지’라 한다)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와 펜스 등 지장물이 수용되었는데, 수용된 펜스는 전체 토지의 경계에 설치되었던 펜스 중 일부로서 분할전 G 토지와 인접 토지(V, W, X) 사이에 설치된 부분(이하 ‘이 사건 종전 펜스’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감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