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9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록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고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없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손끝 하나도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점, ④ 피고인이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 좋아서 한 번 만진 거 가지고 경찰서까지 가야 되나’ 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