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63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4252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변호사가 “2012. 4. 20. 사고 당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증인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었고, 증인은 ‘몸은 괜찮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지금 약속 장소에 늦어 급하니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명함을 건네주고 바로 가려고 하였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진술하고, 이후 검사가 피고인의 제2회 진술조서 중 100면의 5줄에서 9줄까지를 제시하면서 “증인은 경찰 조사시에 경찰관에게 ‘솔직히 말해서 현재 진술하는 것과 같이 상대방이 명함만 주고 뭐라고 하면서 그냥 도주한 것이 사실인데 상대방이 선처를 바라면서 그런 식으로 써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여 별 뜻 없이 써준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조치 없이 명함 한 장만 주고 도망했기 때문에 뺑소니가 맞는 거라고 생각하여 좀 상대방이 선처를 바라기 때문에 좋게 써준 것입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자, “그런 식으로 말한 사실이 없는데 조사 경찰이 그렇게 적은 것이고, 당시 뺑소니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당시 B으로부터 명함을 받거나 위와 같이 대화를 한 사실이 없었고, 경찰 조사시에도 조사경찰관에게 위 조서에 적힌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5.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