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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노29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항아리를 들어 바닥에 던졌을 뿐 피해자에게 내리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 특수 상해) 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항아리를 들고 피해자에게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F는 경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목격자는 일관되고 명확하게 ‘ 피고인이 항아리를 들어 바닥이 아닌 피해자의 머리로 내리쳤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범행 내용이나 현장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과 자세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당시 범행 현장이 매우 어두워 피해자가 제대로 목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목격자의 진술이나 당시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제 3자가 전혀 목격하지 못할 정도로 어두워 보이지는 않는다.

위 목격자는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 하였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의 112 신고 사건처리 표에는 ‘ 길 옆에 있는 항아리를 집어들어 형의 머리를 내리쳐 신고된 사건’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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