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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6048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147,663원과 그중 125,465,589원에 대하여 2018. 7. 1...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

가.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은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보증보험계약의 보험한도액이 90,790,340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도 위 범위내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441조 제1항에 따르면,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고, 그 범위는 주채무자가 면책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면책받은 날로부터의 법정이자이며, 보증보험의 경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규정이 적용되는바,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기한 이행보증보험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35030)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에 따라 125,465,589원(원금 86,700,000원 지연손해금 38,765,589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주식회사 B의 위 공단에 대한 채무[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받은 날로부터 연 5%의 법정이자가 가산된다(민법 제548조 제2항)]를 소멸시켰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가 면책받은 125,465,5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D,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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