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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285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대전권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활동 등과 관련하여 관광버스를 이용한 학생 운송을 전문으로 하였다.

대전교육청 소속 C중학교가 2011. 3. 17.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2011. 5. 2.부터 2011. 5. 4.까지 시행하는 2011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버스 임차 용역 계약에 대하여 견적 공고하였고, 대전교육청 소속 D초등학교는 2011. 3. 17.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학교장터에 2011. 5. 16.부터 2011. 5. 18.까지 시행하는 2011학년도 6학년 수학여행 버스 임차 용역 계약에 대하여 견적 공고를 하였다.

견적 공고에는 모두 사고예방 및 학생들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구입 후 5년 이하(차량 연식 2006. 1. 1. 이후 출고) 차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버스 임차 용역 특수조건이 제시되었다.

피고인은 각 공고에 대해 모두 계약 1순위로 선정되었으나, 대전 내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어 차량 수요가 많아 2006. 1. 1. 이후 출고차량을 공급하기 어렵게 되자 자동차등록증의 연식을 특수조건에 맞는 연식으로 변조해 학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4. 말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F로 하여금 C중학교와 2011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 버스 용역 임차 계약체결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자동차등록사업소장 명의의 G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후 연식 란과 최초 등록일 란에 다른 자동차등록증에서 복사한 "2007" 숫자를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도록 하여 차량 연식을 2004년에서 2007년으로, 최초 등록일을 2004. 3. 8.에서 2007. 4. 4.로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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