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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3.8.선고 76다2461 판결
토지인도
사건

76다2461 토지인도

원고, 상고인

(1) ⬛⬛⬛⬛⬛⬛⬛⬛

(2) ⬛⬛⬛⬛⬛⬛⬛⬛

⬛⬛⬛⬛⬛⬛⬛⬛⬛⬛⬛⬛

원고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형 ⬛⬛⬛⬛

⬛⬛⬛⬛⬛⬛⬛⬛⬛⬛

피고, 피상고인

(1) ⬛⬛⬛⬛⬛⬛⬛⬛

(2) ⬛⬛⬛⬛⬛⬛⬛⬛

⬛⬛⬛⬛⬛⬛⬛⬛⬛⬛⬛⬛

판결선고

1977. 3. 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법원의 석명권행사는 사안을 밝히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중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 따위를 지적하여 그 정정보완의 기회를 주고, 또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또는 논리상 예기되는 주장을 촉구할수는 있어도 그 정도를 넘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전혀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나 사실에 관한 주장을 건유할수는 없는것이라 할것인바 (대법원 1968.7.16 선고, 67다1447 판결1960.9.29 선고, 4293민상6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원심에 이르기 까지 오로지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피고의 잔대금 지급의무의 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소론과 같이 원고들이 전혀 주장한바도 없는 사실 즉 원고 ⬛⬛⬛은 본건 매매계약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위 계약해제의 주장이 위 원고에 대한 부분에서는 미성년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하여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취지로 주장하는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석명을 하고 이를 심리판단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 논지와 같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그 해제의사표시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이유불비 아니면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는경우에 해당한다 할수없고, 이러한 이치는 소론과 같이 솟장 정정신청서나 원심판결의 당사자표시에 각 위 원고가 미성년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하여 달라질수도 없다 할것이고, 또 기록(370면)에 의하면 원고 ⬛⬛⬛이 적법하게 원고 ⬛⬛⬛을 대리하여 본건 매매를 행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쌍방이 일치하여 밝히고 있음이 분명한바이므로 원심이 이에 더 나아가서 원고 ⬛⬛⬛ 소유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이 권한없이 처분한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 심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소론과 같이 석명권 불행상로 인한 심리미진이라 할수 없다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갑5호증의 서증은 원고와 소외 ⬛⬛⬛간에 작성된 것일뿐 그것이 피고와 관련이 있는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는 등 원판시이유과 같이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바이므로 결국 그 성립은 일응 인정 하되 이를 배척한 취지라 할것이니 소론과 같이 판단유탈이라고는 할수없고, 원심이 위 갑5호증을 배척한 조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를 배척한 조치는 그대로 수긍할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가치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증거취사에 관한 원심의 적법한 전권을 비난함에 귀찬된다 할것이니 이유없다.

제3,4점에 대하여,

계약이 일단 성립한후 그 해제원인의 존부에 대한 타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제권자 즉 이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할것이므로 같은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증거를 원심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를 믿을수 없다고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의 그와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조처과정에 소론과 같은 논리나 경험칙에 위배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할수 없고, 또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은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는 그 점유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를 점유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다할것이므로 (대법원 1969.7.8 선고, 69다665 판결참조) 오직 그 등기명의를 남겨줄 의무만지고 있는 매도인으로서는 그 등기명의가 자기에게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인의 위 점거를 불법점거라 할수는 없다 할것이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불법점유에 관한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7. 3. 8.

판사

재판장 대법원판사 주재황

대법원판사 양병호

대법원판사 임항준

대법원판사 나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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