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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665 판결
[건물철거등][집17(2)민,310]
판시사항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범위 내에서는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이 있다

판결요지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는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동인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를 명하였음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정우성

피고, 상고인

이성건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였다. 즉, 서울특별시중구 회현동 1가 (지번 생략)대지 35평은 원고 소유이고 위 토지와 인접되어 있는 회현동 1가 (지번 생략) 대지 13평은 피고 소유로서 위 피고 소유 토지위에 건입되어 있는 본건 건물중 원판결 첨부도면 표시의 (나)부분 1평1홉과 (다)부분(원판결에 (사)부분이라 함은 (다)의 착오라 인정됨) 9홉 합계 2평이 위의 원고 소유 대지를 침범하여 건립되어 있고 위의 건물은 원래 소외 김근홍 소유의 미등기 건물이였으나 이를 피고가 1965.6.10 매수하여 현재까지 피고가 점유하면서 그 관리권과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물철거는 그에 대한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자)에게 만 그 철거처분권이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는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 1967.2.28. 선고 66다2228 사건 판결 참조)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는 없다하더라도 본건 건물을 매수하여 현재 점유하므로서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도 관리와 처분을 할 수 있는 피고에게 대하여 위의 침범된 건물 부분의 철거를 명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인즉 위와 다른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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