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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다2770 판결
[손해배상][집20(1)민,131]
판시사항

판결문에 기재된 선고일자가 선고조서에 기재된 선고일자와 다른 것의 오기이고 선고조서 기재의 선고일자에 판결이 선고 된 것으로 본다.

판결요지

판결문에 기재된 선고일자가 선고조서에 기재된 선고일자와 다르다면 오기이고 선고조서에 기재된 선고일자에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볼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동아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1심판결 선고서에는1971.3.18:10시에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판결문에 쓰여있는 선고일자는1971.4.1로 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은 바이나 이는 그 판결문에1971.3.18로 쓸 것을 오기한 것이고,같은 날자에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1심판결이 선고된바 없다 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 1이 운전하고 가던 피고회사 소유의 전남영 7-2017호 화물자동차의 우측부분(자동차 적재함의 우측부분 아닌)으로 이건 피해자가 끌고가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드리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혀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갑제5, 6호증(공소장 및 판결문)을 종합증거로 채택한 조처에 논리 및 경험법칙에 위배하여 증거를 취사 선택한 잘못있다 할수없고, 사실관계가 위와같은 것이라면 당시 피해자가 왼쪽에서고, 자전거를 오른쪽으로 하여 끌고간것인지 또는 그와 반대로 오른쪽으로 서고 자전거를 왼쪽으로 하여 끌고간것인지의 점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는 없다고 할것이니 원판결에 심리미진의 허물도 없다고 본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소론 을제1호증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지라도 이로써 이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할것이므로 원심이 보는 취지에서 동호증을 피고의 과실항변 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고 함에 포함시켜 돌아보지 아니한 조처는 정당하고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한 위법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 1에 대한 위자료로서 금 200,000원을 인정하였음이 너무 과다한 금액을 인정한 위법 있는것이 라고는 볼수없다. 논지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망 소외 2가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동인이 일반 노동에 종사할수 있다고 본 가동년한 55세까지 라는것은 55세가 끝날때까지의 뜻으로 볼것이고, 이렇다면 사망당시 생후 15년 3개월 남짓한 동인이 장래 얻을수 있는 수익금을 산정함에 있어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수치로서 40년치(55세가 끝날때까지는 40년9개월이 됨에 비추어)를 적용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그런경우 금 1,292,789원이 계산됨은 소론과 같은 바이기는 하나 이에관한 원심산정금이 명백한 위산으로 볼수있어 판결경정 사항에 속한다 할것일뿐 원판결을 파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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