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 4, 5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위 사건에 대한 재심결정이 이루어져 2017.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8. 1. 2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다시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5. 초순 13:00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원 상당 휴대용 파이프 절단기 1개, 시가 5,000원 상당 드라이버( 일자 및 십자 겸용) 1개, 시가 1,000원 상당 목장갑 1 컬 레, 시가 4,500원 상당 에 셋 담배 1 갑 등 합계 40,500원 상당의 재물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5. 12. 13:00 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들어간 후 휴대용 파이프 절단기로 주방 쪽에 설치된 방 범용 창살을 절단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곳 거실에 놓여 있던
8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돼지 저금통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주거 침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