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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4. 16.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 속옷을 훔치는 행위에서 쾌감을 얻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여성물건애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2. 오후 무렵 부산 동래구 C 등을 걸으며 빨래건조대 등에 놓인 여성 속옷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 오후 무렵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설치되지 않은 담과 담 사이의 통로를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현관 앞 빨래건조대에 놓인 시가 1만원 상당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여성 팬티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 15: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마당까지들어가 침입하고, 현관문 유리창을 통해 내부를 살피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 16: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가 침입하고, 현관 앞 빨래건조대에 놓인 여성 속옷을 만지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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