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20:45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커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바닥에 떨어뜨린 그 소유인 현금 30,000원, E 카드 1 장, 기업 카드 1 장, F 카드 1 장, 출입증 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9,000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 수색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CCTV 영상 CD [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갑을 떨어뜨린 곳 옆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에서 G 버스를 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을 주운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쇼핑 백 2개를 든 남성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을 집어 가져가는 사실, 그 남성이 위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간 뒤 그 곳에서 몇 분간 버스를 기다리다가 G 버스가 오자 그 버스에 승차한 사실, 쇼핑 백 2개를 든 남성이 G 버스에 승차 하면서 카드를 태그 하였는데, 그 사람이 피고인으로 특정된 사실, 지갑을 들고 가는 남성이 든 쇼핑백 2개와 G 버스에 탑승한 남성이 든 쇼핑백 2개가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주워 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