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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61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12. 16. 13:03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차장 '에서 피해자 F이 주차장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67만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지갑과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3만원, 백만원권 수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국민카드 1 장, 롯데 카드 1 장, 비씨카드 1 장, 삼성카드 1 장, 국민 체크카드 1 장, 부산 체크카드 1 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 부산은행 OPT 카드 1개, 기업은행 보안카드 1 장, 국민은행 보안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주차장의 경우 주차 관리실이 있기는 하나,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반 도로에 인접한 출입로가 여러 군데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하면,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이 주차장 관리자의 점유 아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지갑을 가져갔다고

하여 특수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지갑을 그대로 본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고 현금에 손대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수표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현금을 그대로 둔 채 수표만 꺼 내 어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지갑을 우체통에 넣으려고 했는데 잊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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