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2:21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PC 방 내에서 PC 방 손님으로 들어가 63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 곳 손님인 피해자 D이 바닥에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그의 소유 현금 50,000원과 신한 카드 1 장, 농협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메트로 시티 지갑을 주워 가지고 PC 방을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확인 및 피해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인 점, 동종 범행으로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