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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05 2018고단474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8. 4. 19. 13:30 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본부 근무대 흡연 장에서 피해자 일병 D(22 세) 과 흡연을 하다가 “ 오늘도 재미있게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재미있게 해 줄거지 ”라고 말하여 군사기지 내에서 군인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5. 7. 15:00 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본부 근무대 생활관에서 친근감의 표시라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 일병 E(20 세) 의 옆구리를 찌르고, 피해자 일병 F(20 세) 의 뒤에서 두 손을 교차 하여 일병 F의 가슴팍을 졸라 군사기지 내에서 군인인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범행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2018. 10. 5. 제출된 합의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폭행죄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범행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 E,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2017. 6. 29.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 합의 서 ’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에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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