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D회관 5층 복도를 지나가려던 피해자를 막으면서 양손을 잡은 적은 있으나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은 없다.
나. 법리오해 복도를 지나가려던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제지한 행위는 사회생활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복도를 지나가려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진로를 막으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