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여, 43세), F(여, 56세)에게’ 부분을 ‘E(여, 43세)에게’로, ‘선거사무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부분을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로 각 변경하고, 그 적용법조를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7조, 제38조’에서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로 고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소리치고 웃옷을 벗어 땅에 던졌으며 담배꽁초를 던지고 손으로 E의 몸을 밀친 사실을...